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종종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에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이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항공기 운송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원고(승객)들은 피고(항공사)와, 피고 소속 항공편으로 2019년 1월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항공사)는 곧바로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항공기의 운행이 불가하였습니다.
3) 원고(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 25분 가량 늦은 시각에 피고(항공사)가 제공한 대체 항공기를 이용하여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사고 후 피고(항공사)는 이 사건 항공기 엔진의 연료조절장치와 연료펌프를 교체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 원심은, 승객들이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지 않은 손해의 구체적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손해의 구체적 내용, 종류와 범위, 신체 상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위 협약 제19조가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가 제기된 법원에 그 판단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지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경제적 재산상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 재산상 손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10 . 26. 선고 2021도259510 판결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X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심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조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승객들이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공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재산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운송 지연으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입어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 경우 법적 조력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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