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지난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텔레그램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A(피고인)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OO’의 운영자로 활동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 내지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 총 113개의 사진 또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 ‘△△’의 링크를 위 대화방에 게시하였습니다. 3) A(피고인)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 등 총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순차로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또는 영상을 확인한 다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등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4) 또한 A(피고인)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 ‘☆☆’에 각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한 다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접속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춘천)2022노171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OO’ 대화방에 ‘△△’ 채널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 및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 피고인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어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원심은 A(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및 소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10 .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O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X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인 ‘O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 ’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관련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총 20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접속 상태를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 등에 관련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위 7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ㆍ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나)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A(피고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피고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관련 법적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 경우 법적 조력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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