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하여 어머니, 누나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신문공고도 올렸습니다.
이 후 오늘 채무자는 채권자가 사망한지 모른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가 변경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문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저희가 변제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셨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시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으시면 되므로 아버지위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