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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무 소송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하여 어머니, 누나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신문공고도 올렸습니다. 이 후 오늘 채무자는 채권자가 사망한지 모른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가 변경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문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저희가 변제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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