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직접 참여한 조정이혼 성공사례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혼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다른 하나는 재판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을 부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놓고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이혼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때 분쟁이 일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인데요. 이 사유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재판이혼에는 두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바로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인데요. 소송이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조정이혼은 분쟁은 발생 했지만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을 때 타협으로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려 할 경우 진행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3자와 함께 이야기 하며 서로의 타협점을 맞추며 타협점이 맞는다면 이혼이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땐 조정 갈음에 의하여 조기 종결이 될 수 있는데요. 조정 갈음이란 부부가 서로 타협이 너무 되지 않아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을 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조정이혼에 참여해 긴 싸움이 될 뻔한 이혼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조기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릴텐데요.
조정이혼에 관해 문제가 생기신 분이라면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정이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이번에 저에게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 되었으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공동명의이기에 재산분할금액을 상대방과 더 많이 주고 받아야 하는 문제로 재산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이 단독명의로 가지기로 합의하며 의뢰인이 이전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현금이 없는 관계로 금액 지급일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준 이후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의뢰인에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에 가압류 신청과 여기에 더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조정신청서에 넣을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정이혼 이후 잠시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예정이었기에 부동산에 있는 가전, 가구 제품의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의뢰인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문구도 조정이혼 신청서에 기재하였고, 조정이혼 신청서 접수 후 1달 만에 재판부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정이혼은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면서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정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협의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법률문구로 적어드리며 검토를 해드리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1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건에 자연스럽고 가장 적절한 대응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11년이라는 경력이 가지고 오는 절대 가볍지 않은 저만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바를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드렸고, 의뢰인이 매우 안심하시며 조기에 이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해 궁금하시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 안소현변호사에게 전화해주십시오.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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