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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로 신속하게 이혼하기 

안소현 변호사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는 방법은 크게 협의와 재판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방법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끝내고 법적으로 헤어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협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일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간의 합의로 협의를 통한 헤어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협의를 통해 헤어질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협의를 통한 헤어짐은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통해 헤어지는 경우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다 보니 서로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협의해서 추후 불리한 결과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가 법적인 관계를 청산한 후 다시 소송을 청구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설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판을 통해 헤어지는 방법은?

부부가 재판을 통해 헤어지는 방법은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헤어짐의 원인에 해당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헤어짐 절차의 원인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는 소 제기가 어려운데요. 소 제기 부터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가도 서로가 대립해야 하다 보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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