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흥청망청 돈을 쓰기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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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흥청망청 돈을 쓰기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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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흥청망청 돈을 쓰기만한다면 

안소현 변호사




결혼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부부로써 서로 재산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조차도 안 되고 그저 흥청망청 돈을 쓰기만 한다면 매우 답답한 심정이 들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녀가 있을 시에 경제사정에 맞게 생활 소비를 관리하며 아이들의 양육에도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그저 배우자가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흥청망청 썼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살펴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가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이혼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알아본다면

배우자가 흥청망청 돈을 쓰기만 하는데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각자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공동 생활비를 통해 사용하면서 재산에 대한 공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로는 믿음이 안 가거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목록화해서 제출하도록 명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활용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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