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 50만원 나오니, 벌금내고 끝내시겠다고요?
형사 벌금 50만원 나오니, 벌금내고 끝내시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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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 벌금 50만원 나오니, 벌금내고 끝내시겠다고요? 

홍민정 변호사


형사 벌금 50만원 나오니까 그냥 벌금내고 끝내시겠다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인의 지인이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법리를 잘 모르고 행위를 인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벌금 7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냥 내고 말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벌금형도 전과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혀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라함은 수형인명부, 수형민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기록은 삭제가 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평생 벌금형 전과가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범죄경력자료의 열람은 열람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가능하지만요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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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유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됩니다.  

보통 형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거의 바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로 그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액수를 다투는 것이지 원고의 승소는 이미 확정적으로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처벌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손해배상청구가 예견되어 있으므로 합의를 하면 한번에 형사와 민사가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집요하고 따뜻하게 처리하는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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