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형으로 끝날거란 착각 #명예훼손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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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벌금형으로 끝날거란 착각 #명예훼손초범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혹시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분들께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징역형과 같이 달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전과자라는 낙인,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명예훼손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저희로서는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무혐

  2. 기소유예

실무상 위 2가지가 가장 이끌어볼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인데요.

물론 위 결과를 이끌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심 실형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를 이 글로 모두 전해드리려 합니다.





명예훼손 초범?

1.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성립요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성립요건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시어, '명확하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요.

그럼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적시입니다.

이 각 요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법리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기엔 그 요건의 중요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명예훼손 초범

2.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줘보는 것이 더욱 낫다는 판단하에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기에,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으며 처벌 또한 내려지지 않지요.

심지어 일정한 기간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 결과인데요.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권인 처분으로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며 피부로 느낀 것은 오히려 무혐의보다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더욱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귀한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선처를 이끌어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노하우가 분명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대입하여 상세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초범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도 피해볼 수 있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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