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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와의 계약 문제 해결 방법

4월 12일 광고대행사로부터 스마트스토어 ㅇㅇㅇ님 맞으시죠? ㅇㅇ광고대행사 지원사업부 ㅇㅇ 실장입니다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규 개업자들을 대상으로 2명만 받고있고 일정금액을 1년동안 할부로 납부하면 블로그,리뷰, 파워링크 상단 및 스토어 배너 로고 제작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제 정보를 알고 계시길래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인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구요 그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미 작성해서 안된다 계약 후 배너와 로고 시안이 나왔으니 그에 합당한 위약금 및 배너 로고 값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취소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진행하기로 하고 월요일에 배너 로고시안이 아닌 디자인을 받기로 했으나 내용을 보니 다른 사람들이 당했던 사기 수법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받기 전 4월 15일 정식으로 계약 취소 및 할부철회를 말하였지만 안된다 취소는 해주겠다 대신 위약금이랑 배너 로고 등 받은 값을 내라 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아직 개업예정일이 4월 18일이라 키워드 광고는 받은게 없구요 배너 로고도 제가 미리캔버스로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약금이랑 그쪽에서 절 위해서 쓴 내역이 있다면 작성해서 달라고 했으나 전화로만 가능하다. 첫 계약 당시 녹취록도 달라했으나 시스템에 등록되어 줄 수 없다 왜 줘야 하냐며 전화통화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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