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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제 캘리그라피와 간판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캘리그래피 작가(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이며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 후 간판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당 업체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추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저의 간판 디자인과 캘리그래피로 디자인한 글씨를 그대로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업체와는 일체의 안면식도 없습니다. 디자인 도용에 및 캘리그래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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