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김규태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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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경찰단계부터 변호하여 1심 공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 경력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고, 부동산 물건 부지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는 업무와 필요할 때 가끔 추심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업무소개를 듣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면접을 진행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실제 현장 사진을 찍는 일을 주로 수행하다가 3일째 정도 부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해당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아오는 일을 시켰고 추심업무라고 들어 큰 의심없이 세 차례 정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의뢰인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의뢰인을 시켜 수거해오도록 시킨 현금수거책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수거일을 하면서 '왜이렇게 번거롭게 돈을 여러번에 나눠서 이체하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추심하는 거겠지'라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채 총 3회에 걸쳐 시킨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었고 제가 소속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주장하시며 사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인 조력]

- 수사단계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부터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경력이 없고 직장 경력도 없었으며, 실제 부동산 경매/채권 추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일을 맡아서 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인식도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명 사용을 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도 않은 점, 실질 벌어들인 이득액이 전무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최종 구공판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공판단계

의뢰인은 사기, 사기미수(미수 1건) 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주장했던 "의뢰인이 미필적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고 관련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은 징역 3년).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이미지 1
[시사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재판 실무입니다. 관련 사건에서 보통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르고 가담했을지언정 도중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같이 재판 실무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의견서로 잘 정리하였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 등 만일에 대비한 유리한 정상자료들까지 빠짐없이 첨부하여 최종적으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 상황처럼 사건을 수행하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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