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이사건 원고는 피고와 회사를 공동경영할 것(50%지분)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약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동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고정된 급여만을 제공하여 원고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지분 50%지분 상당액과 투자금·이자에 대해 다시 회수하고 싶어 이동규변호사에게 의뢰해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이동규변호사는 동업계약해지에 있어 원고가 사업체에 대해 공동경영할 것을 계약으로 했다는 점, 피고와 동등한 지분을 소유한 동업자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동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고정된 급여만을 지급했다는 점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동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투자금 1억원과 이자채무에 대해 피고에게 인수하도록 하고 원고의 회사지분 11억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띄게됩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명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이나 익명조합 등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간 동업체에 대한 나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여에 비하여 정산받은 이익의 배분이 부족하다든지, 장래 동업체를 통하여 발생할 이익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입증하여 기존 동업체를 운영하게 될 나의 동업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산금 등을 받아내고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고 받아내는 것이 소송 내적인 방법보다 소송 외적인 해결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상대편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돌이켜봄으로써 형사적 문제 혹은 세무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적, 세무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 협박이나 공갈 등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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