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할 때 자주 물어보는 Q&A
동업에 필요한 많은 동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또한 동업계약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동업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A.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또한 달라집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에는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상법」상의 합자조합,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습니다.
▷ 「민법」상의 조합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인데요.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 입니다.
▷ 「상법」상의 익명조합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인데요.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법」상의 합자조합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입니다.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입니다.
▷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Q 저는 친구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A와 B는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업자간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되는데요. 그러나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1.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의 범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6.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7.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8. 위 6. 및 위 7.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9.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10.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9.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1.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1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1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3.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위 11. 또는 위 12.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14.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Q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요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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