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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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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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와 대응 

이동규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와 대응

소년보호사건 송치 연락을 받았을 때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검사(14세 미만의 경우 경찰서장)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소년보호재판을 열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낮아진 것이지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 등의 시설에 보내질 수 있고 이후 대응에 따라 법원이 다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 기소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분야 전문성이 높은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 심리 개시 전

1.법원조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첫번째 단계는 법원조사입니다. 법원조사란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에 필욯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단계에서 소환장을 받거나 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법원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하여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무거운 처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가정법원 소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 13조 제1).

 

소년보호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은 소년의 교화가능성이 중요한 참작사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기일을 앞두고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진술내용을 준비하여 교화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은 법원이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또한 비행의 정도가 중하여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이 나쁘거나 반복적인 재비행 등의 우려가 있어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도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대응에 따라서도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관이 소년을 관찰하고 면담한 뒤 어느 정도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심사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태도나 진술내용 등에서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 심리 개시 후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불처분 또는 6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10가지가 있고 여러 개의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없거나 매우 경미해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과 유사하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입니다.

종류

내용

기간(연장)

연령

1

보호자(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6(+6)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단기보호관찰

1

10세 이상

5

장기보호관찰

2(+1)

10세 이상

6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6)

10세 이상

7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6)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가장 불이익이 적은 결과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폭위에서 심리불개시, 불처분 결정서를 증거로 제시하여 징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교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등을 입증하기에 따라서 소년원 등의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년법의 특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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