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전문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 단계별 대응 방법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 고발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초범이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유아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신분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되어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 고발당한 경우 재판 이전의 각 단계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고, 고소가 되기 전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하는 경우 중 90%이상은 원아의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신고,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부모가 바로 보육교사를 신고, 고소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우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아의 부모가 원아가 집에가서 선생님이 괴롭혔다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원아가 상처를 입거나, 원아가 하지 않던 행동을 집에서 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의심하여 어린이집에 내원하여 항의를 하거나 CCTV 영상 등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보육교사 입장에서 절대로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함부로 사과하지 마시고 보육교사 측에서 해당 원아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원아가 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음식을 자꾸 뱉거나 평소와 다른 특이한 행동을 보여서 학부모는 어린이집 급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때 원아의 식사를 지도하였던 보육교사는 식사 시간 내내 특정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면 CCTV 영상을 학부모와 함께 확인한 뒤 결백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단지 학부모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게 되면 도의적인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민형사적 법률문제로 사건이 비화되면 이러한 사과가 빌미가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부모의 항의를 받은 뒤 특정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각할 경우에는 가급적 상대방이 신고, 고소하기 전에 민형사소송 전에 부제소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안도 크게 처벌될 수 있는데다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원고가 세명(원아, 원아의 아버지, 원아의 어머니)이고, 원아의 장래에 예측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특성 상, 실제 재판으로 가게되면 높은 손배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아직 신고, 고소하기 전단계인데, 일정 부분 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정한 합의금 등을 통해 향후 민형사소송 일체에 대하여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진행하시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단 이 때 향후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으로 안전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으로 원아의 학부모가 해당 보육교사를 신고, 고소하여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정하는 사안이든, 일정부분 혐의를 인정하여 정상변론을 전개하는 사안이든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건 검찰송치주의기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서류 상으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검사의 추가 조사 없이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는 경우
보육교사가 신고, 고소당한 아동학대 사건이 경찰단계를 거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관은 해당 피의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담당검사를 설득해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설득하지 못하고 검사가 일단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소년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종국적으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결과가 범죄경력기록, 즉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리면서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물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벌금형 기록은 전과에 평생 남게 되고 벌금형 처벌을 내리면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된 후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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