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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사 청소년이 신용카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 청소년이 신용카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상생활에서 현금이 거의 쓰이지 않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00페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0페이 이용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거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신용카드 범죄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정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신용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구별되는 개념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자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 이러한 직불카드도 신용카드에 준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한편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 버스카드가 대표적인 신용카드입니다.

현금카드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현금카드는 예금잔고의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기(ATM)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금카드는 현금인출기능만 있고 신용기능은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불법영득

신용카드도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타인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면 절도죄, 강취하면 강도죄, 편취하면 사기죄, 갈취하면 공갈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 즉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와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모두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판 952466).

 

그러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발급행위와 물품구입행위, 그리고 현금인출행위는 행위방법이 다르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됩니다(대판 20022134). 따라서 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한다면 이때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는 묵시적으로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설명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카드회사가 피기망자이고 피해자가 됩니다.

또한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청소년들의 신용카드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판 962715).

그러나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분실되거나 도난단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962715).”

 

신용카드를 수회 부정사용한 경우의 죄수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한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죄수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신용카드를 수회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가 됩니다(대판 961181).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대판 961181).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즉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기계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22134).

 

청소년이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절도죄 등 다양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신용카드 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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