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청소년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소년범죄가 날이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강력화, 저연령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자거나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은 소년범에게 어떠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수십년 째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른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설령 실제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청소년이 살인 등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청소년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소년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년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소년법 제59조),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즉 이러한 규정은 법리적으로는 소년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혐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소년법의 특별법으로써 18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이 아닌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행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형을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한정적 책임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소년에 대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중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때 적용 연령의 기준시는 범죄시입니다. 따라서 범죄시 18세 미만이면 재판시에 연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은 처단형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부정기형
부정기형이란 형기를 정함이 없이 과하는 형벌입니다.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과 상하한의 정함이 없이 선고하는 절대적 부정기형이 있는데 우리 소년법은 상대적 부정기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그 법정 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소년은 인격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고 가변성이 풍부하여 교육에 의한 개선이 기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극복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석방 제도가 있고, 소년에게는 가석방의 요건을 성인보다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65조).
장기와 단기 중에서 가석방 신청 기준은 단기입니다. 소년교도소의 장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단기의 1/3을 경과한 때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그 소년 수용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부정기형 선고의 기준 시기
한편 소년이 범행시에는 18세 미만이었으나 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된 경우에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정기형만을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72조).
따라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시에도 소년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년이 1심 판결선고 후 성인이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하여야할 까요?
대법원은 항소심은 1심의 속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그러나 항소심 선고 후에 상고를 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년이 성인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럴 경우 상고심은 순수한 사후심이므로 원심(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 소년법 상 소년이었다면 부정기형 선고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법률상 감경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제2항). 소년이어야 법률상 감겨을 할 수 있으므로 소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과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멸열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집행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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