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내용은
주유소 임대차기간은 현재까지 약 4년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재계약은 1년씩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히 계약 해지 통지를 받게 된 이후 제소(소송을제기) 했습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가작성 되어있었지만(최신트렌드) 피해보상도없고 이사비용도 일체 없이 그냥비워줘야하는지 법적으로 소송할방법은 없는가해서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소전에 미리 화해조서는 작성 되었었으며 살펴본 결과 1항 내용중 21년도 12월 까지 목적물을 명도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화해조서 1항의 나항에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소송의 핵심은 화해 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시 또는 계약 만료시 영업권과 관련하여 어떤 명목의 금전도 일정절 요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으나 괄호에 민법 강행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권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은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중도 해지시에도 권리금은 보호 된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소전 화해 신청시 강행법규룰 위반하는 사항을 제소전화해조서의 형식을 빌어 법원을 통해 무작정 관철 시킬수 없는것도 현실이였답니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인의 제소전 화해조서에도 계약기간은 상임법 상의 10년을 단축시킨다 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배제 하지 않았기에 그부분을 파고 들었습니다.
신청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500만원을 주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뢰인님은 전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 2500만원과 소정의 권리금을 받을수 있었으며 영업 손실액도 결국에는 받아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액 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