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라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라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라면?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라면?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추후 대응 절차를 모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인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으며, 본 건 단속 및 측정 당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정황이 없었기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법정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주취상태가 교통사고 및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라면? 이미지 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