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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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 

김경환 변호사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은 민법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1) 원고가 특허권자 등일 것

2)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등을 침해할 것

3) 피고의 특허권 침해가 위법할 것

4) 피고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

5)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6) 특허권 침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의 요건을 갖추어여 한다.

이 중에서 1) 요건과 관련하여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특허권의 공유인 경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금지청구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어떠할까?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전체 손해액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곱해서 산정한 경우가 있는바, 결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될 필요는 없다.

2)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전용실시권자 외에 특허권자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상표권에 대한 사례이기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전용사용권자인 소외인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3)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효력이 없으므로 통상실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가 상대방과 사이에 실시권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외의 타인에게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실시권자가 갖는 계약상의 권리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통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부른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허권자는 계약상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시권자는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로 인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와 달리 아래 3.나.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독점적 실시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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