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상표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요소가 많이 달라진다. 이하 실무상 자주 논의되는 문자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위치상표, 결합상표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문자상표>
문자상표는 한글, 한자, 로마자, 외국어, 숫자 등의로 이루이진 상표를 의미한다. 문자는 관념을 담고 있는 게 일반적이므르로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침해도 되지 않는다.
<입체상표>
3차원의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의미한다. 한편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게 지정상품 또는 그 표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인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보통 사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이른바 입체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색채상표>
색채상표는 색채를 구성으로 하는 상표를 의미하는데, 다만 색은 수요자에게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기에 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홀로그램 상표>
홀로그램 상표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한 상표인데,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동작 상표>
동작 상표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상표를 의미하며, 동작 상표의 침해를 논할 때는 동작의 내용과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치상표>
위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치상표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표가 아닌 디자인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결합상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형태인데, 결합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 중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의미한다. 통상 문자와 도형의 결합이 흔히 볼 수 있다.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이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데, 요부를 선별해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데, 요부를 선별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비시각적 상표>
소리상표, 냄새 상표 등 시각이 아닌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이용한 감각적 상표를 의미한다.
이상 상표의 유형이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 문자나 도형, 기호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고, 관련한 출원도 뒤따르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결합상표가 많이 문제되는데, 유사성 판단에서 논란이 많이 발생한다. 새롭게 등장한 상표의 경우 다양한 출원방법이 정해져 있는바 등록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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