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입사해서 그 직후부터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피의자는 그 이후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의자는 그 즈음 특허 출원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고소인은 이 사건 기술이 피의자가 특허 출원한 기술이 자신의 기술이고, 가사 피의자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특허권 등 권리는 고소인 회사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술은 고소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리]
우리 법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종업원이 원시적으로 발명한 기술은 그 권리는 승계 전에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귀속된 이상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다.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비밀유지 및 이전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를 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율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에 의하여 그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용자 등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개되었음을 문제삼아 누설된 사용자 등의 기술상의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 표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판단]
이 사건 기술은 피의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바, 따라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민후 승소)
[시사점]
대부분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바, 직무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승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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