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성희롱은 공통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 법 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신체의 과다한 노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희롱이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 처벌 법에 따라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의 의미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된 육체, 언어, 시각적인 행위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여성비하적 발언 또는 성적 언동이 아닌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의 의미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 수행의 기회나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성적인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내용의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하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표시와의 구별
경미한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이 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 구별하기 위해선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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