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으로 가족들의 대화를 엿들은 A씨, 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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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으로 가족들의 대화를 엿들은 A씨, 법적 처벌은? 

장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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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정에서 홈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잘 사용하면 보안에도 도움이 되고, 밖에서도 집 안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집안에 홈캠을 설치한 시어머니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죠. 홈캠은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홈캠'으로 가족간의 대화를 엿들은 A씨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홈캠에 자동 녹음된 가족들간의 대화를 엿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홈캠에 자동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A씨(피고인)는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설치하였습니다.

2) 2020. 5. 1. 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위 기기에 자동 녹음되었습니다.

3) 위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A씨(피고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원심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조 제1항이 대화 자체 외에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대화’의 의미나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② 제14조 제1항은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취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취는 이와 같이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녹음’의 일상적 의미나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녹음’의 대상인 ‘대화’가 녹음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면, 같은 조항에 규정된 ‘청취’의 대상인 ‘대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는 대상, 수단 및 행위 태양에 있어서 서로 중첩되거나 유사하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다수 규정들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에도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양자를 공통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의 개념 및 규율의 유사성 등 양자의 체계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의 감청’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 역시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A)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홈캠에 자동 녹음된 가족들간의 대화를 엿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과 타인간의 대화라면 녹음을 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동의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불법녹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법관 경력의 고양지원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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