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의 일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고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다만 헌법재판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소 제기 전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에만 사법절차가 준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전치주의인 행정심판은 행정상 분쟁에 관하여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활동의 자율적 통제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관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2. 사법 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심리·판정하게 하므로,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피하고, 소송 경제를 실현하여 사법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 기능을 수행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98. 3. 1, 이전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했지만, 현재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심판 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는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 소송을 재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의 청구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까지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는?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등)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 상의 처분 (도로교통법 제142조)
다만 과태료 처분과 통고처분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도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①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규정에 정장한 사유가 있는 때
이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
① 동종사건에 관해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라도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하는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못 알린 때
결론
행정심판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집행정지 등 적절한 임시구제 수단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누구인지, 행정소송을 하기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지...
따라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앞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방문하셔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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