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또는 위탁을 할때 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도 해지나 중도 해제, 임의적 계약내용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위탁 취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ㆍ사양변경ㆍ모델단종ㆍ생산계획 변경ㆍ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2>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4>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7>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9>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0>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ㆍ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1> 수급사업자가 부도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부도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납기 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당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2>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ㆍ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ㆍ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4>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거나 또는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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