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부당한 계약해지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 기업법무 | 로톡
하도급법위반 부당한 계약해지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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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위반 부당한 계약해지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김경환 변호사

부당한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또는 위탁을 할때 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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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하면, 중도 해지나 중도 해제, 임의적 계약내용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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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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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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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위탁 취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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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의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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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ㆍ사양변경ㆍ모델단종ㆍ생산계획 변경ㆍ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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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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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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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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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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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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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7>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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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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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9>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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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0>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ㆍ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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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1> 수급사업자가 부도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부도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납기 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당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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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2>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ㆍ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ㆍ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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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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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4>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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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거나 또는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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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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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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