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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사이에 개인 카톡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 B가 A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가 속한 단톡방(A는 없음)에 카톡 내용의 일부를 캡쳐하여 pdf 형태로 올렸습니다. 해당 캡쳐본에는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pdf 에는 카톡 전체 내용이 궁금한 사람에게는 연락을 주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톡방엔 제가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 상황을 나중에 인지했으나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해당 내용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