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선 출원이 되어 등록이 되어서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하는 경우 통상은 무효심판을 제기하는데, 무효심판에서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 문제가 된다.
과거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하는 경우, 심판청구인은 무효사유만 주장하고 등록특허권자이자 심판피청구인 또는 특허명의인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실제 유사한 사례도 존재한다.
특허명의인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는, 특허출원의 유효성은 특허권의 권리발생요건이므로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특허명의인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단 등록된 특허는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겪었으므로 유효로 추정해야 한다고 보는 반대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증명책임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지었는데, 그 판결이 바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이다.
[사실관계]
선행발명 1, 2는 요코야마 제작소로부터 받았는데, 원고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면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미 갑은 그 전에 다른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마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갑이 특허등록을 마쳤는데, 상대방은 갑이 요코하마 제작소로부터 받은 도면을 기초로 하여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칭을 "롤 코팅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그 출원일 이전에 요코하마 제작소에서 공동특허권자인 미래나노텍 주식회사(이하 '미래나노텍'이라고 한다)에 제공한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마스터 롤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와 3세트의 도료 공급부를 도입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원고가 미래나노텍으로부터 선행발명 2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를 포함한 롤 코팅장치를 자체적으로 완성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선행발명 2를 지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선행발명 1 또는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결국 모인출원을 부정하였다.
[법리]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의의]
이 판결은 최초로 무효심판의 증명책임이 특허명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해 준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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