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여부는 참작자료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무죄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협박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고, 본 사건에서는 양형시 참작자료가 될 뿐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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