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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통신사실확인자료들은 기록들이 3개월동안만 보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자세히 보니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면 저의 전화번호나 기타 개인정보들을 원래라면 3개월 보관해야하지만 제공한 내역은 7년간 보관을 해야하니까 저의 정확한 전화번호나 기타 개인정보들이 3개월에서 7년으로 보관기간이 늘어나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