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 변경 가능할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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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 변경 가능할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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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 변경 가능할까 사례 

이동규 변호사

양육비 합의 변경 가능할까 사례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거나 소액만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대방의 경제사정이 나아졌거나, 본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졌거나, 아이의 성장으로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등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 합의 후 변경 가능할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7조 제5).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거나 적은 금액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양육비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대구고등법원 1989.7.12.선고 88796판결).

 

사정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주로 부모들의 직업 및 소득의 정도, 재산보유 현황,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등의 경제적 사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것이죠.

<양육비 증액 인정되는 사유>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 자녀가 큰 병에 걸려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 양육자의 실직, 감봉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양육비 변경 사례

<사례1>

A씨는 이혼 당시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경제사정을 고려했을 때 많은 금액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배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A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졌음

-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례2>

아내 B씨는 남편 합의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양육비를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 남편은 소득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양육비를 부담해왔고 심판 후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였음

- 남편이 키우던 첫째는 성인이 되어 양육비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둘째는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나이가 되어 양육비가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됨

- 그밖에 남편의 소득, 재산상황, 나이, 직업,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

 

양육비 합의 후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합의와 조정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이에 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혼합의서는 조정 성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상 피신청인이 이혼합의서에 기해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처음 합의서를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썼다면 조정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면 꼭 조정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인정되려면

양육비증액 및 감액을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으며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및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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