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요기간 집행권원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가 관건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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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요기간 집행권원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가 관건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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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요기간 집행권원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가 관건이기에 

안민석 변호사

채권추심 소요기간

집행권원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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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권 추심과 관련된 사건으로 고심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추심 소요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현실의 변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 소요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추심 소요기간 집행권원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가 관건이기에 이미지 1

채권추심의 개념/집행권원 확보 방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선 채권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이란 상대방이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채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우선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하도록 하는 권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갖고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합니다.


소송 외에 집행권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다만 이보다 빠르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재판상 화해,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화해를 한 경우에는 판사가 중재를 하면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역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정식 소송이 아닌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집행명령서가 도착하고 채무자가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과 명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3개월이면 추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통해 확정된 판결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계속 상소하여 1심, 2심, 3심 모두 거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투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소요기간은 집행권원을 얻는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일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늦어도 1년 내에는 채권추심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채권추심 진행이 필요하다면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채권추심 소요기간은 집행권원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명령을 통한 방법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채권추심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담보나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현실의 변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홀로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화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항소와 상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화해가능성과 화해조서에 들어갈 내용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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