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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 실현으로 배상액을 받기 위해서, 추심변호사 직접상담 

안민석 변호사

손해배상채권 실현으로

배상액을 받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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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일정한 약속을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계약을 맺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채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불법행위를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사건에 따라 그 원인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청구원인을 특정하는 한편 금전배상이나 이행청구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할 점이 많으며 실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방법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손해배상채권 실현으로 배상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유형

손해배상채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는 목적을 가진 손해배상채권이고 나머지는 불법한 행위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배상 받을 목적을 가진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이 두 채권의 경우 각 목적에 따라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우리 법원에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 책임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불법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는 적극적 피해, 소극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 피해란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이 있을 수 있고, 소극적 피해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해 얻은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는 자신의 신체가 폭행당한 트라우마와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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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에 해당된다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하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지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으로 전보 받지 못한 금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상계가 금지되지만 과실상계는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1천만원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래 갖고 있던 1천만원의 채권이 있다면 이를 서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해자가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실현이란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직접 피해자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외적으로 손해배상 채권이 실현되면 가장 좋은 결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한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지요.

소송외적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독촉 및 최고, 지급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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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채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피해액을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작성하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요건사실 등을 모두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심지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서류를 작성하며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추심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을 빨리 수행할 수 있어 실제 손해를 배상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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