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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이 있다면, 추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안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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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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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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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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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최근 어려워진 경기상황에 따라 이러한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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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아진다면 향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 불황이 닥친다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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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자력이 존재할 때 미수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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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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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미수금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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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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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변제자력 있을 때 최대한 신속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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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대기업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의 거래와 다르게 결제일을 명시한 어음을 발행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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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현금을 받는 것은 물건을 납품한 시점에서 최소 1달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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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을 하면서 당장 결제를 받지 않고 다음달이나 다음 납품기일에 결제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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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생한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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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호황기인 경우에는 결제를 나중에 하거나 현금 변제를 당장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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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게 현금흐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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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황기가 아닌 경우나 현금흐름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루바삐 미수금을 결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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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에 거래처미수금 받아 내는 방법-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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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이러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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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조치들을 취한 뒤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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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마지막 방법이고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 모두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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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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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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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은 직접적 강제효는 없지만 간접적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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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해 받은 내용증명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고 발신인 수신인 발신일시 수신일시 등도 모두 우체국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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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받은 상대방은 법적 대응이 임박하였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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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내용증명으로 서신왕래를 한 경우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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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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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명령의 단점은 상대방의 주소 성명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래 상 발생한 채권의 경우 위의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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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수금 거래 계약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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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거래처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주장하여야할 요건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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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미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미수금 거래의 계약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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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의 존재 증명의 경우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거래 상 구두나 묵시적 계약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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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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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라면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 경위, 실제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급하였는지 등을 간접증거로 하여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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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물품지급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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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신속하게 회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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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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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미수금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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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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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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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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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송외적 방법을 강구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한 뒤 효율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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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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