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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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최근 어려워진 경기상황에 따라 이러한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향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 불황이 닥친다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자력이 존재할 때 미수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미수금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의 변제자력 있을 때 최대한 신속히 받기 |
대기업 등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대기업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의 거래와 다르게 결제일을 명시한 어음을 발행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을 받는 것은 물건을 납품한 시점에서 최소 1달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당장 결제를 받지 않고 다음달이나 다음 납품기일에 결제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호황기인 경우에는 결제를 나중에 하거나 현금 변제를 당장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하게 현금흐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황기가 아닌 경우나 현금흐름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루바삐 미수금을 결제 받아야 합니다.

소송 외에 거래처미수금 받아 내는 방법-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
많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이러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취한 뒤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소송을 마지막 방법이고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 모두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직접적 강제효는 없지만 간접적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받은 내용증명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고 발신인 수신인 발신일시 수신일시 등도 모두 우체국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를 받은 상대방은 법적 대응이 임박하였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증명으로 서신왕래를 한 경우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명령의 단점은 상대방의 주소 성명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래 상 발생한 채권의 경우 위의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수금 거래 계약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
소송으로 거래처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주장하여야할 요건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원고는 피고에게 미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미수금 거래의 계약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존재 증명의 경우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거래 상 구두나 묵시적 계약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 경위, 실제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급하였는지 등을 간접증거로 하여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물품지급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미수금 신속하게 회수받으려면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미수금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송외적 방법을 강구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한 뒤 효율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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