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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불복 집단소송 단체소송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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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불복 집단소송 단체소송 필요하다면? 

안민석 변호사

취득세 불복 집단소송 단체소송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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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관련 사업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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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의 프리미엄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 낙후된 원룸촌이라든지 빌라촌을 위주로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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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때, 재개발로 인해 얻게 되는 토지와 입주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라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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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취득세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유권해석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취득세 산정방식으로, 과거 5년 내에 취득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취득세를 걷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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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나 취득세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한 취득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소급 적용하여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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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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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취득세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되고, 취득세는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취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매해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상속을 받아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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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물품 등의 가액과 종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7%의 세율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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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재.개발 조합원은 원래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토지나 입주권을 구매한 승계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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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경우 토지를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추후 재개발이 완료된 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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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계조합원은 총 2번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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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산정식이 따로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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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에 조합원 분양가와 옵션가격에서 종전입주권 매입가를 뺀 뒤 2.8%를 곱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합원은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지요.


취득세 불복 집단소송 단체소송 필요하다면? 이미지 2

그런데 행안부에서 위에서 언급한 일부 지자체의 산정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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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취득세 산정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그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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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자체가 적용한 산정식에는 재개발로 인해 얻은 프리미엄과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따라서 행안부의 산정식은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옵션+분담금을 더한 값에서 종전 입주권의 매입가(취득가+프리미엄)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에 2.8%의 비율을 곱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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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방식에 따르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잘못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에 대하여 5년 전까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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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위와 같은 변경된 산정식과 5년의 소급적용의 경우 법률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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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조세소송과 조세심판 등을 통해 행안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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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세소송이나 심판에 돌입하기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행안부의 주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진정서 등을 먼저 전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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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행안부가 과거의 주장을 변경하지 않게 된다면, 조세심판과 조세소송을 통해 행안부의 처분에 위법함을 다퉈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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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의 경우에는, 법관의 판결을 받지 못하는 대신 소송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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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세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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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산정식 변경과 그 적용에 대한 5년의 소급적용은 우선 행정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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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의 받는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이를 신뢰보호원칙이라고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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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과거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면서 새로운 산정식에 따라 취득세 납부액을 증가시킨 것은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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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급적용의 경우에는, 과거의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의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소급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재개발 취득세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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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소급적용이 행안부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 등도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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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득세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집단적 행동을 하여야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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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와 같은 소급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나요?


그렇다면, 집단소송으로 함께 항의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여의사가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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