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불복 집단소송 단체소송 필요하다면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관련 사업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의 프리미엄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 낙후된 원룸촌이라든지 빌라촌을 위주로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고 있지요.
헌데 이때, 재개발로 인해 얻게 되는 토지와 입주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라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취득세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유권해석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취득세 산정방식으로, 과거 5년 내에 취득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취득세를 걷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2번이나 취득세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한 취득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소급 적용하여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취득세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되고, 취득세는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취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매해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상속을 받아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물품 등의 가액과 종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7%의 세율을 납부합니다.
이 때, 재.개발 조합원은 원래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토지나 입주권을 구매한 승계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승계조합원의 경우 토지를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추후 재개발이 완료된 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은 총 2번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산정식이 따로 존재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에 조합원 분양가와 옵션가격에서 종전입주권 매입가를 뺀 뒤 2.8%를 곱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합원은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위에서 언급한 일부 지자체의 산정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바로 취득세 산정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그런 것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자체가 적용한 산정식에는 재개발로 인해 얻은 프리미엄과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따라서 행안부의 산정식은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옵션+분담금을 더한 값에서 종전 입주권의 매입가(취득가+프리미엄)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에 2.8%의 비율을 곱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의 방식에 따르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잘못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에 대하여 5년 전까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행안부의 위와 같은 변경된 산정식과 5년의 소급적용의 경우 법률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조세소송과 조세심판 등을 통해 행안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도 있고요.
다만 조세소송이나 심판에 돌입하기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행안부의 주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진정서 등을 먼저 전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과거의 주장을 변경하지 않게 된다면, 조세심판과 조세소송을 통해 행안부의 처분에 위법함을 다퉈볼 수 있겠죠.
조세심판의 경우에는, 법관의 판결을 받지 못하는 대신 소송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세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산정식 변경과 그 적용에 대한 5년의 소급적용은 우선 행정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받는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이를 신뢰보호원칙이라고 일컫습니다.
행안부가 과거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면서 새로운 산정식에 따라 취득세 납부액을 증가시킨 것은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적용의 경우에는, 과거의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의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소급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재개발 취득세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소급적용이 행안부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 등도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집단적 행동을 하여야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소급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나요?
그렇다면, 집단소송으로 함께 항의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여의사가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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