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앞으로 발생할 형사 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범죄로 구분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범죄 이력이 남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법리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소년보호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2호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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