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적 메시지 전달한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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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성적 메시지 전달한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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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적 수치심 메시지 전달한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첫 진술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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