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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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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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이버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에 해당되는가? 

장진훈 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시 범죄 성립요건]

(1) 스토킹행위란?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이메일, 채팅방, 게시판, SNS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행위 지속하였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려면 해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행위여야 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은 스토킹행위는 스토킹 범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스토킹행위라고 할지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9조)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시 범죄 성립요건]


(1)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스마트폰을 통한 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인터넷 관련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사이트·홈페이지·커뮤니티·카페·블로그 등을 전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판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판례에 따르면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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