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몰수 가능한 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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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몰수 가능한 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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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몰수 가능한 재산일까? 

장진훈 변호사

비​트코인은 뛰어난 보안성과 제한된 발행량 덕분에 우리 일상속에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이자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가상자산 도입 초기부터 적법성, 과세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그간 가상자산을 둘러싼 다양한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있어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국회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있었죠.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 판례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비트코인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 몰수 가능한 재산일까? → 몰수의 대상 O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검사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피고인이 사이트 이용자로부터 대가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압수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습니다.

위 법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정의하고, 위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 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가상자산(비트코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처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되며,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 정의 규정(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2.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될까? → 재산상 이익 O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피해회사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보스코인을 개발하여 ICO(가상 자산 신규발행을 위한 초기 투자자 모집)를 개최했다.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를 모집하였고, 모집된 BTC는 어느 한 명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로 이동시켜 보관하였다.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피고인은 3인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비트코인을 코인 관련 이벤트에 참가한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될까? → 재물 X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피고인 명의 가상자산 지갑 계정으로 우연히 지급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부정하고 횡령죄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비트코인은 배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까? → 재산상 이익 O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14억8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비트코인을 옮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도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배임죄의 객체로서의 성격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점, 현재까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는 점, 죄형법정주의 등을 근거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배임죄의 객체에는 해당하지만, 배임죄의 구성요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난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주로 가상자산 관련 배임죄 이슈가 발생하는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 중 임의소비한 경우인데, 실무적으로는 별다른 쟁점 없이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와 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3) 재물성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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