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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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박지영 변호사

한정승인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뢰인들 중, 조세채무도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당연히 한도 내에서 채무가 변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게 되면 조세채무를 책임지는 범위를 한정시키는 게 쉬워지는 것은 맞지만,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조세채무 책임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오는 즉시 과세 당국에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의 경우에는 민법제1005조에 따라 당연하게 사망과 동시에 상속 효과가 재산에 대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각각의 조항에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처럼 당연하게 일단 상속인이 모든 의무를 받은 다음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한정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승인과 세금 쪽이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으로 일정 부분만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면, 조세당국에도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이 정도입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 의무를 지는데,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가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이 외의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부과처분이 이미 날아왔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결정문만 받아놓고 가만히 계신다면 부과 처분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불복절차를 즉시 거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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