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장례비 부의금 '이것'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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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장례비 부의금 '이것' 필수 확인! 

박지영 변호사

상속 중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여 진행했다면, 보통 장례식을 진행할 때 내거나 들어가는 비용, 즉 장례 비용과 부의금 공제가 가능할지, 어떤 식으로 공제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 비용, 납골당 비용 등은 바로 납부를 해야하는 비용이고, 부의금은 현장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채무가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재산에 장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장례비용과 부의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 비용에는 장례 비용이 포함될까?
먼저 장례비용과 부의금이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이란 내가 일단 상속은 받겠지만 변제할 금원은 내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가 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민법제998조의2를 보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을 제한 다음 남은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비용에는 장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례 비용을 한없이 늘려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라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데요.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란, 식사비용, 납골당 비용, 장례 진행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의 정도나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부의금은 상속 재산일까? 아니면 상속인들 개인 재산일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의금입니다.
보통은 상속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부의금입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상속인들 개인 고유 재산으로 봐서 부의금을 장례 비용으로 쓰지 않고, 장례 비용 범위를 최대한 넓힌 다음 채권자들에게 돈을 적게 주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부의금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부의금의 성격 = 장례 비용에 먼저 충당하는 조건으로 주는 증여>

따라서, 부의금이 아무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 개인에게 가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장례 비용에 먼저 충당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장례 비용이 부의금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부의금이 남겠죠. 그 남는 부분은 상속인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장례 비용이 훨씬 큰 경우에는, 부의금으로 충당한 나머지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갚으면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장례 비용을 지불해도 될까요?
부의금은 보통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장례 비용을 먼저 선지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서 장례 비용을 먼저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를 보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승인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나중에 취소(철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완전히 일체화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나는 한정승인을 할 사람인데, 장례 비용을 갖다쓴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단순승인자로 간주가 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채무를 개인의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변제해야 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아까 말했듯,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 비용이고, 해당 현금을 인출해서 장례 비용으로 썼다는 소명이 이뤄진다면 (영수증을 잘 챙겨놓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없다면 한정승인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별도 사항 없이 정직하게 장례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해두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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