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범죄 사실 있었지만 '공소 기각'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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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범죄 사실 있었지만 '공소 기각'으로 사건 종결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 범죄 사실 있었지만 '공소 기각'으로 사건 종결 

이재용 변호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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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범죄 사실 있었지만 '공소 기각'으로 사건 종결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거짓된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꾸며내 모욕감을 주었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에게 그에 합당하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형법 제312조에 의해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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