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요기간 바로 알고 절차 진행을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자본경제 사회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돈’은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지요.
여기서 돈을 빌린 자를 채무자,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채무자들은 이러한 반환의 의무를 저버리고 분쟁을 야기시키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채권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실질적인 채무회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며, 궁극적인 채권추심 소요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하여, 법원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채권자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집행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권한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개시를 통해서 기존의 반환을 받지 못한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소송을 진행한 이후에도 상대방 소유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행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명시 절차라는 것은 법원에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재산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채권자가 직접 관련기관(등기소/금융사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합니다.
해당 과정들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확인한 경우에는 크게 2가지의 절차로 추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통상,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압류한 뒤 집행을 진행하며, 부동산/동산과 같은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개시 절차를 통해, 입찰자를 모집하여 처분한 뒤 채권을 변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추심 소요기간
앞서 설명을 드린 절차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 ~ 판결 과정 (집행권원 확보 절차) 2) 재산 확인 절차 3) 압류 집행 / 경매개시 |

채권추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기적인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선,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꼭 저와 같은 채권추심전담변호사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안을 구상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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