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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추심변호사 법률 상담 

안민석 변호사

채무자 재산조사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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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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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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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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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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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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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여측지심’, 화장실 갈 때와 돌아올 때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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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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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돈을 빌려가고 반환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지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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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께서는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심 과정에서 소송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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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채무자가 지고지순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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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 ‘피고의 재산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인정 받기 위함)을 부여 받기 위한 절차에 불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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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은 단순히 하나의 절차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하며, 해당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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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이 ‘채무자 재산조사’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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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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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 절차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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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해서, 압류/경매 개시(소위 해당 과정들을 강제집행 절차라고 합니다.)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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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존 채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디에 재산이 있는 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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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무자 재산조사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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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 과정은 민사집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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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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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순순히 제출을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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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제출하게 된다면,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 시킬 수 있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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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명시 명령을 끝까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본 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관련한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로써, 보다 세부적으로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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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했다면


사실 앞선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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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재산을 은닉한 뒤, 타인의 명의를 통해 생활하는 채무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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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명의자와 소유자의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급여/적금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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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제 3자를 통해 처분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보전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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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펼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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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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