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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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여측지심’, 화장실 갈 때와 돌아올 때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이러한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바로 돈을 빌려가고 반환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지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심 과정에서 소송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채무자가 지고지순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 ‘피고의 재산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인정 받기 위함)을 부여 받기 위한 절차에 불가하지요.
그렇기에,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은 단순히 하나의 절차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하며, 해당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채무자 재산조사’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절차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해서, 압류/경매 개시(소위 해당 과정들을 강제집행 절차라고 합니다.)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존 채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디에 재산이 있는 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무자 재산조사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해당 조사 과정은 민사집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순순히 제출을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본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제출하게 된다면,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 시킬 수 있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시 명령을 끝까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본 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관련한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로써, 보다 세부적으로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선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작정하고 재산을 은닉한 뒤, 타인의 명의를 통해 생활하는 채무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명의자와 소유자의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급여/적금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 3자를 통해 처분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보전해야만 하죠.
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펼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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