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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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하늘에서 점 찍어 준 사이로써, 끊어낼 수 없는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륜의 관계를 끊어내려 부모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양육비에 대한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문제는 단순히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법원이 비양육자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양육자)가 양육비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 3분만 집중하셔서 이어지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명령
통상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협의/조정/소송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양육비 부담에 대한 결정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이 양육비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양육비강제집행권한에 대해서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 명령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지급명령이라는 것은 통상 ‘급여소득’을 받고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소득 중 양육비를 우선으로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2달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가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활한 양육비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비양육자가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라고 한다면, 담보제공 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담보제공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양육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로써, 만약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몇몇 분들께서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양육비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이 인정되며(자녀가 30살이 될 때 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되도록 크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수원가사변호사와 함께 양육비강제집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 만으로는 실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 드린 내용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등록/별도의 가압류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해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일련의 대응과 판단은 상대방의 성향과 금액,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원가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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