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건 수행을 통해 파악한 부부 경제생활 패턴에 대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 외벌이하는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의뢰인이 월급을 전부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로 공과금과 생활비, 보험료 등 공동 지출을 정리하는 방식
2) 외벌이하는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의뢰인이 가정의 공동지출을 모두 정리하고, 살림 및 육아까지 전담하는 상대방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방식(요새는 의뢰인 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급하고 생활비 지출 시 사용케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3)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각 당사자가 급여 일부를 공용통장에 생활비 등 공동지출을 위해 이체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4)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급여를 모두 이체하면, 남은 당사자가 부부의 월 급여 전부를 모아 공동 지출 및 투자에 사용하는 방식
요새는 위 3) 유형처럼 부부가 매월 공용통장에 생활비를 이체하고, 각자의 나머지 월급은 임의로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등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위 유형들은 어디까지나 급여가 일정한 '직장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급여내역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분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 혹은 월별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은행이나 대기업처럼 월별 소득의 차이가 있는 직업을 가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재산분할을 논의해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명의로 소유 중인 재산을 전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건 진행 중 '재산명시명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각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 샘플은 제가 수행 중인 사건 기록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관련 자료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정리하여야 하는데, 먼저 각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토지, 예금, 주식, 가입 보험의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관련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 먼저 해당 정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법률대리인이 대신 해드릴 수는 없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2. 이어 각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과에서 재산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재산조회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하신 내역의 모든 캡쳐화면은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하고, 한편 잔존하는 재산은 위 양식에 맞추어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사자소송,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각자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한바 혹시라도 재산명시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바대로 재산분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전부 조회하는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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