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압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첫 단추, 가압류
내 재산 안전하게 분할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압류부터 해둬야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다 보니 부동산 등 주요 자산에 대한 명의가 모두 남편 단독 명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부동산을 세금 등 문제로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건 중에 70대 남자분이 부인과 함께 2분의 1 지분씩 소유 중인 아파트 외에 본인 단독 명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가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부동산, 연금 등을 분할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되도록 적게 주거나, 안 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 대상 등
-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주식, 분양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능
- 필요시에는 여러 개의 가압류도 고려해야
주로 남편 단독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주식, 분양권, 퇴직금 등 각종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가압류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가압류 시기 조율해야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잠행성, 신속성이 특징이기에 상대방이 모르게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가압류를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조만간 상대방에게 가압류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 무렵 사전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쳐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부터 결정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마치며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라면, 그간 공유·형성해온 재산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얼마, 몇 프로 분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려면 선제적으로 가압류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서 관련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압류 필요성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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