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동의 없이 모친 성본으로 성본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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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동의 없이 모친 성본으로 성본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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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동의 없이 모친 성본으로 성본 변경하기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친부 동의 없이 모친 성본으로 변경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성본으로 변경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하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부의 성본을 따랐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모의 성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허용했습니다.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르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자녀의 성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성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 필요성 요건을 판단할 때도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 속에서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혼인 중인 귀화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성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인 중'이라는 점, 모친이 귀화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의뢰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던 의뢰인은 오래전 아이의 친부와 이혼을 한 후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릴 적 이미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자신의 성이 왜 엄마의 성과 다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자신의 성본이 엄마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성본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요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 탓에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은 새롭게 진행될 성본 변경 심판청구 사건을 저에게 맡기고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미 기존 심판청구가 기각된 상황이었기에 다시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롭게 청구될 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기존 성본 변경 기각결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자녀의 성본을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또한 친부가 성본 변경에 부동의하고 있고, 친부의 양육비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하여 소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면을 통하여 새롭게 드러난 정황과 그에 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전 성본 변경 기각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여 구두로도 다시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방위로 노력한 덕분에 심판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녀의 성본을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재혼가정의 일반적인 성본 변경에 비하여 모친 성본 변경은 허가 결정이 나오기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 성본 변경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시행착오 없이 한 번의 심판청구로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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