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족 간에만 공연성이 부정될까?
가족들 앞에서 다른 가족에게 “너 이 쌍년 왔구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성이 없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위 판례를 근거로, 가족들 간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만 공연성을 부정할까요?
답은 “NO”입니다.
놀부와 흥부는 동업관계입니다. 친합니다. 졸부는 놀부에게 흥부 험담하였습니다. 불륜이라고 하였습니다. 놀부는 흥부를 혼냈습니다. 몸가짐을 바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흥부는 졸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까요?
답은 “NO”입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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