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명예훼손 고의를 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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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언제 명예훼손 고의를 부정할까? 

김학재 변호사

언제 명예훼손 고의를 부정할까?

 

사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놀부는 흥부에게 졸부에 관한 소문을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놀부는 추궁에 답을 했습니다. 졸부는 놀부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놀부는 처벌될까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은 적용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562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명예훼손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설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5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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